유명 인터넷 방송 BJ, 팬클럽 회원 성추행으로 '징역'

기사등록 2012/07/22 15:47:26 최종수정 2016/12/28 00:59:58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 실시간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인기 방송자키(BJ)로 활동하며 자신의 팬클럽 회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세와 팬의 호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팬 서비스라며 구차한 변명을 하는 등 진정한 뉘우침이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월8일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원룸에 B(18)양을 유인해 안마를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mufpi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