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송정현,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12/06/29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00:53:18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남 드래곤즈 소속 축구선수 송정현(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팀 동료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송씨가 이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10년 9월18일 K리그 울산·전남전 승부 조작 가담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팀 내 최고참 선수로서 추가 승부조작 행위에 대해 본인의 승낙 여부가 중요한 상황에서 승부조작 제의를 받아들여 실제 행위를 했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해 왔다.  'FA컵의 사나이'로 불리는 송씨는 FA컵에서 좋은 기량을 발휘해 호평받았으며 국가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영구 제명됐다.  앞서 1심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선수와 브로커 등 40여명에게 징역 6월~5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 300~500만원, 사회봉사 120~300시간,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김승현(33) 선수와 브로커 윤모(29)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선수는 지난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