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선수 등 5명 선고

기사등록 2011/10/27 19:06:46 최종수정 2016/12/27 22:57:35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K리그 승부조작 연루 김승현과 브로커 2명 무죄 판결'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선수와 브로커 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7일 K리그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남 드래곤즈 김승현(28) 선수와 브로커 윤모(28)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0년 9월18일 K리그 울산·전남전 승부 조작 가담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정현(36) 선수에게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브로커 강모(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수출신 브로커 김진성(2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김동현의 승부조작 수수료를 운반해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다음 복권방 업주 등에게 그 돈을 송금해 승부조작된 경기에 베팅함으로써 축구경기의 승부조작에 관여하고 적지 않은 액수의 복권 배당금을 편취했다"며 "그러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김동현, 전재운과의 친분, 주점의 단골손님이라는 관계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익을 분배받거나 어떠한 대가를 취득한 사실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송정현에 대해서는 "팀 내 최고참 선수로서 추가 승부조작 행위에 대해 본인의 승낙 여부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상홍, 염동균의 제의를 받아들여 승부조작행위를 실행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다른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축구선수로서의 책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수많은 축구팬들에게 준 실망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승부조작을 모의했으나 뒤늦게나마 책임을 통감하고 범행을 인정한 동료, 후배 선수들과의 관계에 비춰 보아도 상당한 정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에 대해 "친구인 백승민 선수를 통해 승부조작에 필요한 팀을 섭외한 다음 승부조작이 성공하리라 예상하고 돈을 베팅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그 손실금을 되돌려 받을 생각으로 축구선수인 피해자들에게 승부조작사실을 소속팀 내지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갈취했다"며 "전직 축구선수로서 승부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만도 비난의 여지가 큰데 베팅 손실금을 만회할 목적에서 승부조작을 빌미로 갈취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것은 쉽사리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선수와 브로커 60명 중 4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됐으며 국가대표 출신인 최성국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와 브로커 13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