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고백, 서태지와 이혼…자녀는 없다

기사등록 2011/04/22 00:36:42 최종수정 2016/12/27 22:04:17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서태지(39)에게 5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탤런트 이지아(33)가 서태지와의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고 밝혔다.

 이지아의 매니지먼트사 키이스트는 21일 밤 "이지아는 서태지씨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다. "그 동안 이지아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이 다 돼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 지난 1월19일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지아와 서태지가 만난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지아는 199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해 로스앤젤레스 한인 공연에서 지인을 통해 서태지를 처음 만났다. 이후 이지아는 미국에 머물고 서태지는 연예활동 등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서로 편지와 전화로 계속 연락,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서태지는 1996년 초 은퇴 후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지아가 언어 등 현지 적응을 위한 도움을 주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이어 1997년 미국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애틀랜타와 애리조나 등지에서 함께 살았다.

 2000년 6월 서태지는 컴백했고, 홀로 지내던 이지아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 이혼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었다.

 이지아는 2004년 말 한국에 왔을 때 우연한 기회에 휴대폰 광고에 출연했다. 촬영장에서 키이스트 양근환 대표를 만난 뒤 연예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2005년 초 미국 생활을 정리한 뒤 한국으로 왔고 MBC TV 드라마 '태왕사신기'로 데뷔했다.

 키이스트는 "상대방(서태지)이 상당한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데뷔 후 개인사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며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지아 스스로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지아는 키이스트를 통해 "어린 나이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다"면서도 "그렇지 못한 모습 보여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키이스트는 "이지아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한 점과 미리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그 동안 아껴준 소속사 및 모든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현재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기사화된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이혼 소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정현철'과 '김지아'라는 이름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이지아는 서태지에게 위자료 5억원, 재산분할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3월14일, 4월18일 두차례 공판을 마쳤다. 양측은 다음달 23일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지아는 최근 영화배우 정우성(38)과 열애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우성 측은 서태지와 이지아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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