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 제한은 '정당한 처분'

기사등록 2026/05/06 10:47:2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재정경제심판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A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있다. 2026.05.06. pp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