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기업 담합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
기사등록
2026/03/09 16:07:41
[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등 모든 위반 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올린다.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부과기준율 하한이 현행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20배 상향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5배 높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관련뉴스
ㄴ
'기업들 장난질'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담합 반복시 최대 100% 가중
이 시간
핫
뉴스
최진실 딸 준희, 11세 연상과 결혼 앞두고 병원행
이자은 "기획사 대표, 몸 확인한다며 억지로 덮쳐"
이하늬 1인 기획사가 곰탕집?…60억 세금 추징
백일섭 "최불암형 연락 안돼…툴툴 털고 일어났으면"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남현희, 전 남편 불륜 재차 폭로 예고
'서희원과 사별' 구준엽 근황
'음주운전 의혹' 배우 이재룡 "소주 4잔 마셔"
세상에 이런 일이
"엄마가 살인마였다" 10살·8살 두 딸 살해해 여행가방 버린 美20대 친모
목토시 얼굴 가리고 손엔 삼단봉…괴한 3명, 일가족 결박
통영서 남녀 찌르고 달아난 30대, 투신 사망 미스터리
택배 들여놓는 여성 집에 침입해 금품 빼앗은 30대 검거
초등생 비비탄총 빼앗아 발사한 30대…특수폭행 입건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