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964년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징역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심으로 61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 씨가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2026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03.07. yesphoto@newsis.com
제41회 한국여성대회 축사하는 최말자 씨
기사등록 2026/03/07 16:55:0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964년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징역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심으로 61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 씨가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2026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03.07. yes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