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 포옹하는 박정훈 대령

기사등록 2025/01/09 13:08:53

[서울=뉴시스] 이지민 수습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모친 김봉순 여사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2025.01.09. ezm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