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4인 포함 6인 가능'

기사등록 2021/09/06 13:02:3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6일부터 10월3일까지 4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와 추석 연휴를 고려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 예외를 인정한다.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거리두기 안내문을 작성하는 모습.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문을 닫고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샤워실 제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2021.09.06. kkssmm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