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기사등록 2021/05/24 14:11:45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4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1.05.24.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