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에 오르는 '구미 여아 3세' 친모

기사등록 2021/03/11 10:25:17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49)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03.11  phs64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