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
기사등록
2018/12/14 14:48:26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국회의원(무소속)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2.14.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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