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스토킹 살해' 60대 구속기로…범행 이유에 '묵묵부답'

기사등록 2026/11/07 14:47:33 최종수정 2026/11/07 14:52:24

살인 혐의 구속영장…경찰 조사서 범행 시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신유림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약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오후 2시26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왜 살해했는지' '범행 뒤 왜 수면제를 먹었는지' '피해자와 왜 만난 건지' 등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협박해서 본인 집에 데려간 건지' '살해 계획했는지' '전자발찌 풀 때까지 기다린 건지' 등 질문에도 침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과거 교제하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전 8시께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6일 오전 은평경찰서로 호송돼 1차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도 실시했다. 다만 추가 검사가 필요해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07. kmn@newsis.com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돼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4년 9월 A씨가 자신을 쫓아다닌다며 은평경찰서에 신고했고, 올해 6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을 분리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같은 달 남대문경찰서에도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스토킹 수사에 착수,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7월 18일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B씨를 다시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허리띠로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달 20일 A씨에 대해 폭행·절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현 공소청) 단계에서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한 데다, 폐암 4기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에 따라 지난 7월 23일부터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다. 3개월간 내려진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B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A등급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경찰은 지난 7월 신고 이후 B씨의 안전을 27차례 확인했지만, 추가 신고 등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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