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조작기소 특검법'에 "권력자에 특권 주는 '특권법'"

기사등록 2026/11/07 12:24:19 최종수정 2026/11/07 12:26:23

"역사상 최초로 '1인 특권계급' 탄생…위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0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7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재차 글을 올려 "'이재명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 역사상 최초로 '1인 특권계급'이 탄생했다. 위헌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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