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험처리를 약속했던 운전자가 돌연 사고 사실을 부인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파손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차량이 파손된 채 발견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한 운전자가 주차를 시도하던 중 A씨 차량의 운전석 뒤쪽 펜더와 범퍼를 들이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확인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현금 합의를 요구했고, A씨가 보험처리를 요청하자 당일 대물사고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건이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몇 시간 후 가해자는 태도를 바꿨다. A씨는 "가해자가 갑자기 사고 사실을 부인했다"며 "경찰의 차량 확인 요청에도 다른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주차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영상 자체가 증거인데 사고를 부인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가해자를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경찰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해 보라"며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고 당시 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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