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출소 직후 지인에게 성적 사진을 보내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출소한 직후인 같은 달 15일 피해 여성 B(45)씨에게 만남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로부터 과거 전송받아 보관하던 신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다시 보냈다.
이어 "연락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다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B씨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영상통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도 잇달아 보냈다.
A씨는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야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도 위반했다.
그는 2011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6개월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이후 준수사항이 변경됐지만, 지난 6월4일 0시부터 1분가량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밖에 머물러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겼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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