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하면 현금"…23억원대 대포폰 해외 반출한 일당

기사등록 2026/11/04 11:15:39 최종수정 2026/11/04 12:48:24

전남경찰청, 30명 검거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23억 원 상당의 스마트폰 1200여대를 개통한 뒤 해외 장물 유통조직에 넘긴 일당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대부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약 3년간 대구·부산·광주·일산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사업장을 운영하며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장물로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업체 명의를 이용한 인터넷 대부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을 모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총 1226대(23억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개통, 소액의 대가를 지급한 뒤 스마트폰을 넘겨받아 해외 장물 유통조직에 처분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업장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개통 신청서와 개통 후 미개봉 상태의 스마트폰 유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휴대전화나 금융계좌를 넘겨받아 범행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액의 현금을 받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범죄에 연루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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