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상장 정보로 투자자 67명 속여
남편 징역 3년6개월·아내는 집행유예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상장하면 2~4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12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부부가 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0)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아내 B(40)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원 C(37·여)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비상장주식 판매 조직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뒤 "특정 기업이 1년 안에 상장하고 주식을 사면 2~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7명으로부터 12억3000여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공모주 성격의 투자라 물량이 제한적이고 장내주식보다 안전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지만, 실제 해당 기업의 상장 가능성이나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비상장주식 공급과 판매실적 정산 등을 담당했고, 아내 B씨는 수익 정산과 장부 작성, 주식 판매 업무를 맡았다. C씨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재판부는 "허위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속이고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남편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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