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던 시기에 선거 구민에게 홍삼음료와 캔 커피를 제공한 김홍열 충남 청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혐의를 받는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군수는 제9회 지선 후보자가 되려고 하던 시기인 지난해 11월 청양군 선거구민들에게 2회에 걸쳐 홍삼음료 20개와 캔 커피 40개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김 군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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