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계약부서는 업무 분산
체불 업체 배제·관급자재 심의 외부위원 확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가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계약업무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사무 제도 개선에 나선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수의계약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계약업무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 소규모 영세업체와 신생업체에게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총량제로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본청은 전 부서에 적용하고, 시의회, 사업소 등은 기관별로 별도 적용한다.
제한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포함되나 200만원 미만은 제외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총량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주계획 점검과 상시 점검은 강화한다.
계약부서의 수의계약 업무도 분산한다.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해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끝으로 수의계약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개선사항 가운데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본청의 사업소 계약 대행 범위 조정과 부서 지출금액 상향,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동일 업체와 반복하여 계약한 사례가 일부 확인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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