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잇따르자 '매출액 3% 과징금' 재부상…국회 논의 속도낼까

기사등록 2026/11/04 10:43:55 최종수정 2026/11/04 12:08:23

금감원장,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

3월 법안소위 회부 후 계류…금융위 "중점 처리 법안"

여야 해킹 대응 공감대…과징금 산정 기준 등 쟁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대한 보안 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기본적인 보안통제 부실이나 보안 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예외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소통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권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을 계기로 징벌적 과징금의 신속한 도입과 최고경영자(CEO) 책임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등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0억원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CEO의 정보보호 최종 책임을 명문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입법 촉구를 계기로 국회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28. myjs@newsis.com

금융당국은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할 주요 입법 과제로 분류하고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 항상 포함돼 있고, 국회와 여야 모두 중요한 법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법안소위가 열릴 때마다 국회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많았던 만큼 여야 간 큰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큰 문제가 없다면 다음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해킹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며 "관련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과징금 수준과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다른 법률과의 중복 규율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무위 관계자도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매출액의 3%라는 과징금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소위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입법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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