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세부 건축기준을 신설하는 등 용인시 건축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조정하고, 설계공모를 거쳐 선정된 공용건축물은 별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에 실별 최소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등 세부 기준을 신설해 채광과 환기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건축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조례에 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이와 함께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도 개정, 지원 대상을 사용승인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에서 10년 이상된 건축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 창호·단열 개선 사업인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과 지붕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는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 지원사업' 등의 수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시는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지원 범위를 2027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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