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어 환자·가족 의료비 부담이 비교적 높다. 정부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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