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기관과 주요 환승역서 합동 캠페인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된 부정 승차가 3만건을 넘었다.
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발된 부정 승차는 총 3만1212건이다.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약 16억50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우대권 부정 사용 단속액이 전체의 7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무표 미신고 15%, 할인권 부정 사용 8.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부정 승차도 총 15만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3000건이다. 같은 기간 부정 승차에 따른 징수금액은 약 7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구간 운임과 함께 해당 운임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나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따라 법적 조치한다.
공사는 2021년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한 승객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510만원을 공사에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6월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고 같은 해 7월부터 분할 납부가 시작됐다.
지난해 모친 경로 우대용 교통 카드를 사용한 50대 남성 승객이 역 직원에 의해 적발됐으나 열차에 승차하고 도주했다. 역 직원이 즉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승객이 역무실에 방문해 부가 운임 65만원을 납부했다.
공사는 부정 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3주간 '2026년 하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우이신설경전철, 신분당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참여해 주요 환승역 6곳에서 합동 예방 활동을 펼쳤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단순히 운임을 내지 않는 문제를 넘어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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