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기자재 빼돌려 중고 판매…450만원 챙긴 교사 송치

기사등록 2026/11/04 09:13:12

[보은=뉴시스] 서주영 기자 = 교육용 기자재를 빼돌려 중고 장터에 처분한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뉴시스 7월30일·8월14일 보도 등>

충북 보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보은교육지원청 소속 파견 교사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교육 전담 교사로 일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교육용 기자재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12차례 판매해 45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한 교구는 대부분 보은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 AI·SW실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AI햄스터 로봇, 레고, 코딩보드 등이다.

A씨 범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교육용 기자재가 중고로 거래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교육지원청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난 6월 직위를 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