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6·25 처형자 명단' 직권조사…희생자 2만6000여명

기사등록 2026/11/04 10:00:00

중앙정보부 취합…희생자 2만6330명 인적사항 담겨

보안사 간첩조작,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도 조사

[서울=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제8차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2026.1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최근 입수한 6·25 처형자 명단을 토대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제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3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직권조사 대상은 6·25 처형자 명단 관련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 대학생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사건 등이다.

3기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한 번에 3건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6·25 처형자 명단은 1978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일선 경찰서 등 각급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희생된 2만6330명과 연고자 3만8135명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다.

총 2권, 2000여쪽 분량으로 처형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비롯해 연고자의 인적사항과 처형자와의 관계 등이 기록돼 있다.

해당 명단은 2007년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다. 2기 진실화해위는 일부를 열람했으나 확보하지 못했고, 3기 위원회가 지난 6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본을 입수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민간인 희생 실태와 사건의 역사적·구조적 배경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1970년 육군보안사령부가 발표한 간첩사건으로 20여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서도 직권조사가 이뤄진다.

당시 임모씨 등 2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기 진실화해위는 이 가운데 3명에 대한 불법체포·감금과 수사서류 위조 사실을 확인해 2022년 11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 3명은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나머지 18명 중 1명은 3기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17명에 대해 이번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사건에 대한 첫 직권조사도 결정됐다. 1980년대 군 보안당국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사상전향과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사건이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인권침해 사건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탄압 사건, 구로동맹파업 사건,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한 총 642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직권조사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도 신청하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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