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옛 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과거 연인이던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고 거부하자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신고를 당하자 홧김에 B씨를 강간죄 등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경찰에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이후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A씨는 허위 고소임을 인정했고 B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폭행을 하며 강간하려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해 B씨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A씨가 고소 당시 19살의 어린 나이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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