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은 3일, 거제시 둔덕면사무소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둔덕면사무소에서 자신이 소농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과 말다툼하다가 다른 남성 공무원 왼팔을 1회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촬영 영상을 보면 A 씨는 담당 공무원과 말다툼하다가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쥐고 흔들거나, 이를 촬영하고 있던 다른 남성 공무원을 향해 발차기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는 사건과 관련해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900여명이 서명했다.
거제시지부는 "A 씨가 행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협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