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도 '스마트안경' 도마…법무부, 적발시 형사고발도

기사등록 2026/11/03 19:48:21 최종수정 2026/11/03 19:54:25

내년 1월 변시…전자기기 감독 지침 강화

좌석 전수 검사·화장실 소지품 필수 확인

전파탐지기 도입 검토…적발 땐 강력대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2022년 1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1.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근 대학 입시 논술시험 등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법무부가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1월 실시되는 제16회 변호사 시험에 앞서 응시자 및 감독관을 위한 스마트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실시된 법조윤리시험 당시 활용된 전자기기 관련 지침을 일부 보강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이다.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시험 시작 전 방송과 육성을 통해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실 앞에 의무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어 시험관리관이 응시자 좌석을 일일이 순회하며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전수 검사하고, 시험 중에는 실 앞뒤에 2명의 감독관을 배치해 실시간 감시를 이어가는 구조다.

화장실 이용 시에도 사전 소지품 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AI 스마트 안경 사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기 압수 및 시험 정지 등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응시자격 정지, 형사 고발 등의 강력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산, 기술 수준, 시험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안경을 감지하는 전파탐지기 등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소지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진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AI 스마트안경 착용 적발 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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