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억 9000만원 지급 판결…항소 포기
법무부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 명예 회복"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좌익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됐던 고(故) 박찬길 검사 유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정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지난 10월 29일 박 검사의 유족에게 위자료 등 총 6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1910년생인 고(故) 박찬길 검사는 1947년 11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임관 후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여순 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박 검사를 '인민 재판장'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씌워 재판도 없이 총살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의 부친 박인서 씨 역시 단지 '박 검사의 부친'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받다 사망했다.
이듬해인 1949년 법무부 조사와 국회 기록 등을 통해 박 검사가 인민재판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진압군에 의해 순천이 탈환된 후에야 은신처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혐의 제기는 허위로 밝혀졌다.
박 검사의 변호인인 서동용 변호사는 정부 여순사건위원회가 박 검사와 그의 부친 박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최종 결정한 이후인 지난 7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동안 적절한 국가의 사과나 배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어온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