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정보심의위 개최…유죄 확정 전 제재 결정
대출·정부 보조사업 참여 제한…공공입찰 심사 때도 불이익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이 1년간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됐다. 유죄 확정 전에도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뒤 첫 적용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주는 1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는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기존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만 신용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했다. 제재 기간은 7년이지만,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사업주가 체불을 반복해도 제재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유죄 확정 전에도 직전 연도 1년간의 체불 내역을 토대로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퇴직급여를 제외하고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체불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퇴직급여를 포함한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체불 횟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앞서 노동부는 직전 연도 1년의 체불 자료를 토대로 대상 사업주에게 사전 통지한 뒤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줬다. 이후 소명 자료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대상을 확정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5만6000명으로 지난 2024년(27만6000명)보다 2만명 줄었다. 올해 1~8월 임금체불액도 전년 동기보다 15.5% 감소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체불이 절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불 다발 업종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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