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교육수당·광주 꿈드리미 지속 대책 촉구
교육청, 교육활동 지원 취지 소명·방식 조정도 검토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 학생교육수당과 광주 꿈드리미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기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두 사업이 현금성 복지로 분류될 가능성을 짚으며 교육청에 사업 기준 정비와 재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지속성은 중요한 문제"라며 두 사업이 교부금 감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별 전체 세출 결산액에서 취약계층 지원분을 제외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2028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남 지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에게 월 5만~10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 광주 지역은 꿈드리미 바우처로 중학생에게 60만원, 고등학생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 의원은 교부금 감액 여파로 학생 지원이 줄거나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정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학생 지원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심민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두 사업이 학생의 직·간접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부교육감은 교육부가 두 사업을 현금성 복지로 판단하면 사업 취지를 적극 소명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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