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잔혹사' 막는 코너스톤 제도 오는 13일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6/11/03 14:04:39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타'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또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도입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도입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제도다. 중장기 투자자 비중을 높이고 합리적인 시장가를 공모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상장 후 짧은 기간 동안 공모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공모주 잔혹사'도 완화될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하려면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고유재산으로 IPO 참여시) 또는 위탁재산(위탁재산으로 IPO 참여시)을 보유해야 한다. IPO 규모가 케이스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절대 금액이 아닌 상대 기준을 적용했다.

보호예수 기간은 코너스톤 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설정한다. 보호예수 종료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되면 매도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 적용한다.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를 제외한 기관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배정 한도 20%, 기관별 10%, 코스닥은 전체 30%, 기관별 20%까지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 등에 대한 우대, 위험 떠넘기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 투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희망 공모가 산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 공모가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수요예측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적용되는 50억원 완화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관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 가격과 물량 등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시 전 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보 제공 시점과 대상, 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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