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광주공장서 끼임 사망 사고
"50년 넘은 노후 설비…기본 방호조치 없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3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설비 운전원 박모(34)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결혼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사고를 당한 박씨는 설비 회전체에 감긴 고무원단의 두께를 측정하던중 측정 도구가 원단에 딸려 들어가면서 오른팔과 신체가 기계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설비는 1971년에 설치돼 50년이 넘은 노후 설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타이어는 최근 3년간 6건의 중대재해와 대형 화재가 발생한 재해 다발사업장"이라며 "노후 설비를 교체하지 않은 채 가동하면서 회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방호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과 개선조치 이행 여부 점검을 노동부에 요구해 왔지만 기본적인 위반사항조차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호타이어와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규명과 최고경영책임자 엄벌, 전 사업장 회전체 설비 전수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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