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지방 선거당국 대상…명부 삭제 요구·기소 위협도 차단
임시명령 11월16일까지…관련 영장 신청·소환장 법원 보고 지시
CNN은 30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트리나 톰슨 판사가 이날 저녁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톰슨 판사가 내린 명령은 다음 달 16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명령은 전국의 주·지방 선거당국에 대한 두 부처의 요구에 적용된다. 두 부처는 연방정부가 특정 등록 유권자에게 투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거나 처리를 중단하고, 유권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요구를 관철하려고 선거관계자를 위협·강요하거나 형사기소 가능성을 경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톰슨 판사는 선거관계자가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배부·처리·개표했다면, 연방정부가 해당 유권자의 투표 자격을 문제 삼더라도 그 업무 수행이 연방 형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명단은 DHS가 각 주의 유권자 명부와 연방정부 기록을 대조해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가려낸 것이다. 선거 관리 당국자들은 명단이 부정확하며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톰슨 판사는 행정부의 행동이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CNN에 따르면 법무부는 29개주와 워싱턴DC에 서한을 보내 조사 가능성을 경고하고 2024년 선거 기록과 유권자 자료를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연방법상 연방선거 관련 기록의 의무 보존 기간은 선거 후 22개월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법무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된다는 약 2만명의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고 개표를 막아달라는 별도 소송도 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30일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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