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사진 SNS 대화방 게시 5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10/31 13:18:26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단체대화방에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김구라 아들, 30평 아파트 마련…"3년 내 결혼"
기안84, 러닝 부작용으로 성형수술 결심
반백수 된 도경완…아내 장윤정 반응은?
'혼전순결' 강균성, 14세 연하 유하진과 속전속결 결혼
백지영, 치매 검사 받았다…"심각한 상태"
이지혜, 리프팅시술 만족…안면 거상 예약
시대 품은 67년 연기…최불암, 영원한 작별
양홍원 폭로자 "불륜 장면은 못 봐…미안해"
세상에 이런 일이
가발 쓰고, 화장하고…여성탈의실 들어가 몰카 찍은 20대
"왜 女신입과 단둘이 점심 먹냐"…비밀 사내 커플의 갈등
젓갈 냄새에 불탄 머리카락까지…빌라 주민들 8개월째 '공포'
"매달 월급 절반 주고 보증금 보탰는데"…중병 걸리자 남 취급한 두 딸
"차가 먼저 왔잖아요"…이번엔 60대男 2명이 '인간 라바콘'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