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수사 기간 연장 없을 듯…31일 소환조사 분수령

기사등록 2026/10/31 05:00:00 최종수정 2026/10/31 05:30:25

6개월 만에 8차 소환…13개 의혹 재점검

증거인멸 가능성 등 보완수사 사항 확인

수심위 연장 기한 만료…영장 재신청 주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6.09.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신유림 기자 = 차남 취업 특혜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경찰이 김 의원을 6개월 만에 재차 불러 조사하는 가운데 이번 소환이 1년 넘게 이어진 수사의 마무리를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 4월 10일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이 받는 13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요구한 보완수사 사항을 중심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속영장 반려 이후 추가로 확인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에게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존 혐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김 의원의 혐의 전반을 확인하고 추가로 파악된 사안을 점검하는 정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승인한 사건 처리 기한도 이날 만료된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25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로 당초 기한인 9월 3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수사심의위에 한 달간의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이를 승인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재차 연장을 요청할 경우 수사팀 관계자가 직접 수사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경찰은 현재 추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번 소환 조사를 거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에서 필요한 진술을 확보한 뒤 보완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1년 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 차남 특헤 의혹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인 만큼 추가 소환 여부보다는 수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지난 9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이어왔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2020년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공천헌금 반환 경위와 관련해 경찰에 제출된 확인서의 작성 과정 등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의 급여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김 의원 차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수사가 '권력 눈치 보기'로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에 "절대 그런 것 없다. 그럴 수도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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