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 지원 강화
장기요양 1등급 37만8500원·2등급 35만1100원↑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시범사업' 도입
재택의료센터 500개소로…방문재활·영양 확대
내년부터는 돌봄 공백과 비용 문제로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던 중증 수급자 가족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전망이다.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 어르신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내년에 장기요양 1등급은 37만8500원, 2등급은 35만11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1등급이 올해 251만2900원에서 내년에 289만1400원, 2등급이 올해 233만1200원에서 내년에 268만23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에 달한다. 그동안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의 월 최대 이용료(2026년 기준 1등급 279만2000원·2등급 259만원)에 못 미쳤으나 이번 인상으로 같은 수준으로 올라선다.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내년에는 올해 대비 한 달에 최대 4~5회가량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시범사업'은 처음 도입된다. 주로 하루 3~4시간씩 제공되던 기존의 경직된 서비스의 틀을 깨고 가구별 돌봄 필요도 등을 반영해 유연한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식사 도움, 기저귀 관리 등 단시간에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이나 중증 퇴원환자 등에게 정기적인 돌봄과 추가 방문, 방문간호까지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수급자의 돌봄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월급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463개소에서 내년에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거점 재택의료센터는 기본 방문진료·간호에 더해 재택자립훈련(방문재활)·방문영양 등 특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고난도 환자를 의뢰받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해 여건을 개선한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비롯해 재택자립훈련과 방문영양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수급자는 신규 도입을 원하는 서비스로 방문재활(23.8%), 이동지원(19.3%), 방문영양(14.5%) 등을 꼽았다.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현재 통합재가기관 및 노인요양시설 총 282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750개소로 늘린다. 올해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내년에는 1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사업이 시작된 만큼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낙상 예방을 위해 주택 환경을 고쳐주는 시범사업은 신청 문턱을 낮춘다. 지난 6월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자격 제한 및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신청은 8월 말 총 539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상 주택 기준을 완화해 아파트를 포함하고, 집주인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도 지원한다.
어르신을 단기간 돌봐주는 단기보호시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노인요양시설에 '단기돌봄 특례제도'도 신설한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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