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부정 지출·허위 회계보고 혐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와 별개"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측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변호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27일 손봉기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시장의 측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홍 전 시장은 측근의 변론을 직접 맡게 된 계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 직원"이라고 답했다.
별건 수사인지 묻는 질문에는 "이거는 별건입니다. 여론조사 대납하고는 상관없는 별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설명은 변론을 마친 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살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