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7일 오전 9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와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도 생략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같이 A씨와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며 원심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며 "현재 피고인들은 경제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가정법원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각오한 삶에 대한 의지가 진심이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많은 반성과 후회 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아이와 분리 조처돼 지내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있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씨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고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핑계 없이 제 잘못"이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하게 해 최악의 인간이지만 이렇게 되고 나서야 살고 싶어져 죄송하다. 앞으로 아이와 가정을 위해 일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1시 50분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인 C양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부부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 등 모두 의식을 되찾으며 실패했다.
특히 C양이 말이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다음 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부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생명체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부모는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특별 준수 사항 등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