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복·화재 등 중대 해양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선박의 불법 개조를 근절하기 위해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9일부터 12월6일까지 4주간 '선박(어선) 불법 개조(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남해권은 전국적으로 어선 비중이 높아 불법 증·개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최근 3년간 불법 개조 선박 3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요 부품 수리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 144건, 구조물 임의 설치 등 상태 유지 위반 175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체 절단·연장 등 허가 없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바꾸는 선체 주요 치수 변경 행위 ▲정기·임시검사 후 상부 구조물, 침실·욕실, 선미 부력부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검사 후 발전기 설치, 추진기관 교체 등 기관·전기설비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서해해경청은 특별단속에 앞서 11월8일까지 자진 원상 복구와 필요한 선박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단속 기간에는 해양안전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출항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선박 불법개조는 선박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선박 소유자들도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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