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무인기 사업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요청
2조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도 영향 우려
앞선 KDDX 사례처럼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재 실효성, 기술·전문인력 유지 묘안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번 제재가 약 2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등 주요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여기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자칫 군 전력화 지연과 방산업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지난 22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의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 임직원의 뇌물 제공 혐의와 원가부정 등을 심의해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LIG D&A 임직원이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방사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등을 제재 사유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이 다음 달 5일 정식 집행정지 심문에 앞서 임시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은 오는 11월20일까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방사청은 최근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도 산업통상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체계의 양산 수의계약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신규 입찰 제한에 더해 후속 사업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특히나 특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된 6개 과제 중 3개는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핵심 또는 관련 기술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조9198억원 규모의 대형 국방 연구개발 사업으로, 적 레이더와 통신체계를 탐지·분석하고 전파를 이용해 교란하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종 사업자 선정 절차를 앞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도 변수다.
LIG D&A는 해당 사업 체계종합 분야의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로 선정됐지만,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만큼 향후 집행정지 심리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함정 업계 양대 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수주 경쟁과 법적 공방 속에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LIG D&A에 내려진 24개월 입찰 제한 처분이 기업과 방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위행위의 책임은 엄중히 묻되,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개발 역량이 위축되고 협력사들의 일감·인력 유지까지 어려워지는 결과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주요 무기체계 개발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사업별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KDDX 사례처럼 법적 공방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 전력화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제재를 둘러싼 분쟁이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결국 전력 공백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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