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통상임금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6개 지자체는 일부 항목만 적용해 온전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상임금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통상임금을 온전히 반영한 광역지자체는 12곳이었고 6곳은 일부만 반영했다.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를 인건비 산정에 반영하라는 공문을 2025년 8월에 각 시도로 발송했고 그해 12월 발표한 2026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른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통상임금을 온전히 반영한 광역지자체는 2025년 7곳에서 2026년 12곳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6곳은 정부와 사법부 취지를 반영하지 않는 실정이다.
통상임금 지급 관리·감독이 부실한 문제도 지적됐다. 전종덕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시도 모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상임금 반영을 시설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주에서는 반영을 했다고 답했으나 실제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접수됐다.
또 202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복지부가 제출한 통상임금 미지급 신고는 0건이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한 위반 건수는 이 기간 189건에 달했고 '직장갑질119'에서 올해 3월에 실시한 사회복지지부 조사에서는 4명 중 1명이 통상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종덕 의원이 통상임금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복지부 담당자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회신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받지 못한 수당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임금체불"이라며 "재원이 국고든 지방비든 시설유형별·재원별로 대법원 판례 이후 통상임금 미반영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 맡기는 조사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이 불이익 없이 응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지부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