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5900억 도박자금 세탁 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등록 2026/10/27 09:29:21 최종수정 2026/10/27 09:56:23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의뢰로 반복 이체

‘총책·관리책·자금이체책’ 등으로 역할 분담

조폭출신 총책, 서울강남아파트 은신하다 잡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5900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도박 자금 5900억원 상당을 자금 세탁한 혐의(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A(20대)씨 등 23명을 붙잡아 이중 2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자금세탁 조직에 계좌를 공급한 공급책과 모집책 13명, 계좌 명의자 4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공급책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고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대포계좌 188개를 이용해 총 27만회에 걸쳐 5900억원을 입금받은 뒤 다른 계좌로 반복 이체하는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총책 및 관리책, 자금 이체책, 계좌 공급책, 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접촉해 자금세탁 조건을 협상하고 대포계좌 공급 및 수당 책정 등 역할을,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계좌와 조직원 관리하는 역할을, 자금 이체책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주간팀과 야간팀으로 나눠 24시간 대포계좌에 입금된 불법 자금을 2차·3차 계좌로 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모집책은 주변 지인 또는 메신저 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모집 후 계좌 접근 매체를 상선에게 전달했으며 계좌 공급책은 자금세탁 조직에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박스 등을 이용해 창문을 가리고 범행을 했으며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이상 거래가 탐지되면 즉시 새로운 대포통장으로 교체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조직폭력배인 자금세탁 총책 A씨는 하부 조직원들이 검거되자 도주해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보증금 12억원, 월세 720만원)를 차명으로 임차해 은신하고 있던 중 붙잡혔다.

A씨는 월 사용료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차량을 운행했으며 또 다른 총책 B씨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900만원에 이르는 서울 소재 아파트에 은신해 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6억원 상당의 시계와 고급 의류,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149개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6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및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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