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해 제도개선 요청
이사 후 기존 봉투 사용, 다국어 안내 확대 등 서비스 격차 완화 권고
권익위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해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이 종전 소재지에서 남은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도록 18개 지방정부에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직접 사용하거나, 인증스티커 부착 또는 봉투 교환 등의 방식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국어 배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95개 지방정부에는 지역별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는 언어로 안내하도록 했다. 외국인 주민들이 관련 안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 안내문, 정보무늬(QR코드)와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주민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로 다른 행정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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