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토리를 말리는 노부부를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보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노부부는 도토리를 말리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도토리를 넓게 펼쳐놓았다. 제보자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점유한 데 대해 불편함을 호소했다.
아파트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해 통행이나 피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정한 요건 아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차장 바닥에 물건을 넓게 펼쳐놓으면 차량 통행이나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지만, 단순히 도토리를 말렸다는 사실만으로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통행 방해 여부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