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산재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기사등록 2026/10/27 09:00:00 최종수정 2026/10/27 09:08:24

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법제화…제도 순차 시행

하청 노동자,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 요구 가능해져

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설…안전한일터위원회 출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 4월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작업중지권 확대 등이 핵심이다.

우선 내년 4월 28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과징금은 기업 규모와 사망자 수, 재발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 역시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붕괴·화재·폭발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같은 날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출범한다.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와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재 예방 정책과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기존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확대된다. 건설업 관련 규정은 내년 4월 28일부터, 건설업 외 업종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포함하고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기계의 안전인증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두 조항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관계부처와 함께 만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침내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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