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4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서울 구로구, 인천 부평구, 경기 광주·평택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금을 신청해 총 2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이 제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도 쉽게 대출을 해준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전체적인 대출 과정을 관리하면서 대출 실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을 공범들에게 배분해주는 총책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대출을 실행해 준 특정 은행과 이를 보증한 주택금융공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대출제도 자체의 제도적 건전성을 훼손시킨 것으로 사회적 해악과 폐단이 매우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알선책 또는 총책 역할을 수행하고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관리·주도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단순히 보조적·부수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편취금의 합계가 25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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