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4년 구매율 0.98%, 기준 1% 미달…2025년 0.44%까지 급락
방사청 4년간 법정기준 미충족…작년 구매율 0.045%로 국가기관 꼴찌
황명선 "국방기관 특수성 이유 상당품목 산정 제외…장애인자립 지원 외면"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 분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논산·계룡·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2022년 1.01%에서 2025년 1.12%로 상승하며 법정 목표치(1.1%)를 넘어섰다.
반면 국방부는 2024년 구매 비율이 0.98%로 기준에 미달한 데 이어 2025년에는 0.44%까지 떨어졌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4년간 모두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2025년 구매 비율은 0.045%로 국가기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기체계와 특수장비 등 구매가 어려운 품목은 총구매액 범위 조정을 통해 실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2025~2026년 총구매액의 68.5%, 국방부는 2026년 기준 33.0%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받았지만 구매 실적은 여전히 법정 기준을 밑돌았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4년간 범위 조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국방 분야 기관들은 특수성을 이유로 들지만 이미 상당수 품목이 구매 실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자립 지원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교육 이수나 기관명 공표 수준에 그치는 현행 제도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사무용품과 청소용역 등 생활밀착형 품목부터 우선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 강화와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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