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강요·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2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서 위원장을 직권남용·강요·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법사위원장 명의로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법사위원장 명의로 재판부에 징역형 선고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판사의 공정한 재판을 위협한 행위"라며 "사법부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서 위원장의 입장문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지금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26일)에 종합감사가 남아 있다"며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런 입장문을 내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오 시장 측이)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증거를 바꿔치기하는 것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며 "국회의원 서영교이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의 입장이며, 국회의원 서영교이자 서울시민인 저의 위치에서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